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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강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찾아온다.

by qq405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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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폭 강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위소득입니다. '24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 1인가구 기준 222만 8445원입니다. 이는'23년 대비 각각 6.09%,7.25% 오른 금액으로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펴보시고 내가 대상이 될지 안될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큰 폭으로 올림과 동시에 급여별 선정기준도 힘께 완화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 기준을 완화했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1%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 되었습니다.'24년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 3572원으로 '23년 대비 13.16% 인상됐고,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으로 14.4%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각종 바우처 사업의 혜택도 가졌는데, 그중에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이 인당 13만 원으로 '23년 대비 2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밖의 각종 바우처의 지원 금액이 상향하거나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서비스에 최초 한 번만 가입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나와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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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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