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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받아 가세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을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관없이 신청하면 되니 빨리 신청을 하여 혜택을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은 영유어 위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변경신청 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 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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