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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가을이면 이사를 많이 하죠.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전입신고, 집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개요
- 세대주가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전월세를 계약한 임차인니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보호하고 제대로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 가급적이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하고,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공인인증서 필수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전입신고+원스톱
-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금감면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노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전입신고+원스톱온라인 신청방법
- ①전입신고+통합처리 신청 버튼클릭→②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그인→③신청서 작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체크하여 완료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과정
- 신청 과정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 신청서 입력란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상세정보입력
-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의 정보
- 임대차계약서 첨부(필수)
신청절차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느 2009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공인인증서 하나로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늦어도 반나절이면 알 수 있으나, 신청 시간에 따라 그다음 날 처리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정부 24 온라인 전입신고를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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