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월일정1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4월 일정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계획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4월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신청기간 ▶ 4월 가입신청은 3.18일부터 4.5일까지 운영(영업일에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 반 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력이행 청년은 3.25일부터 4.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금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기 존 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 원 이상)의 청년도..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