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급여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알아보기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 후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목적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내용 - 총 150만 원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자격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스)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신청방..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