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빙자료확인1 섬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이용 부담이 컸는데,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지원 올해에는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 지원대상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 이용방법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지원 금액이나.. 2024.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