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연금...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잘 살펴보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으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전기준액 이하인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 3,408,000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