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신고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 폭탄 or 환급을 위해 꼭 해야할...신고?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처리하세요. 이 기간에 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6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 5월 중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2%입니다. 기한 후 신고로 화급을 받으려면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신청을 하여 환급받으세요.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정정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