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제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 2024 계도기간 연장 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을 뿐 30일 내 신고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임대차신고제란?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방법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