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을 뿐 30일 내 신고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함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대상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 후 30일이지나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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