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청1 국유림법 개정, 양봉농가 양봉산업 활성화기대 지금까지 보전 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벌통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전 국유림 내 벌통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도면 등 첨부 승인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7월 3일부터 바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설치 허용 및 세부기준마련 ..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