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1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기 2024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 학기를 맞이하는 3월에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3. 4.(월) ~ 3. 22.(금) 연중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해..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