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비지원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4년 총정리 임신 준비 부부는 4월부터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포함) 중 가임력검사 희망자 본인 단, 여성의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부부 개별신청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검사비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검사항목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방법 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②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2024.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