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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관련,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접수해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서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 후 제출 서류들을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전세사기피해 내용 등록 > 임대계약서 등 첨부 서류 등록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진행상황 확인
- 광역시/도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접수/조사 심의 진행현황은 나의 민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신청 취하가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 피해자 결정신청:60일 이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 이의신청:20일 이내(결정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
- 경정신청(피해자 명의변경 등 변경 신청)
- 철회신청(임대인과 합의 등으로 인한 피해자 결정 철회 신청)
※모든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해당 처리기간 내 심의/의결됩니다.
※모든 신청은 결정 전까지 신청취하(취소)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뢰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문 정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제14조 제5항·제6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문의>
☎ 1600-9640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사용자 매뉴얼(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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