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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빨리 받고 싶다면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세요. 대상자 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을 놓치면 더 늦게 받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등)이나 우편안내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진난 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로 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상 소득기준>
가구 | 구성 | 총급여액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사실혼은 제외)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재산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자동 신청을 해두면 2년 동안 자동 신청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 가구원 구성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 홀벌이 가구: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 원
▶ 내년부터 더 많은 맞벌이 가구를 지원합니다. 추후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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