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1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분기별 과세기간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4월 25일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1. 계속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