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자격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청년들은 빨리 신청하여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시기 '24년 2월 26일부터~'25년 2월 25일까지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청약통장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연도 : 1990년 ~ 2006년생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