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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방법, 알아보기

by qq405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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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취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종요일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비대면 진료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이미지-켑처

비상 진료 병·의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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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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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병의원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명단_의료기관.xlsx
0.32MB

비상진료대책 부서별 공백 대응처

▲ 국방부는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를 지원

 

▲ 고용노동부산하 9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

 

※ 이번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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